'남양유업 매각'...한앤코, 2심도 승소

등록 2023.02.09 14:44:03 수정 2023.02.09 15:28:29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

 

【 청년일보 】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열린 한앤코의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제기한 변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나 제기할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계약과 달리 주식양도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홍 회장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임원진에 준하는 예우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래종결 전까지 협의하기로 했으나 한앤코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양측 법률대리인이 모두 같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소속되어 있어 홍 회장 측 변호인들이 한앤코의 이익을 위해 조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22일에 열린 재판에서 한앤코가 승소하자 홍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과 관련 한 법조인은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자(使者)는 의뢰인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나, 대리는 대리인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이 사안의 경우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홍 회장의 결정된 효과의사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함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재판부의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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