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늑장 전학 논란...교육부, 민사고 현장 점검

등록 2023.03.14 19:29:06 수정 2023.03.15 05:32:4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1년 뒤 늑장 전학 의혹

 

【 청년일보 】 교육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민족사관고(민사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민사고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고, 강원도교육청도 현장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현장 점검은 지난 9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후 실제 전학까지 11개월이 걸렸다며 2차 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앞서 민사고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러 언론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심판과 소송의 경과를 알게 된바, 징계 이행 당사자인 학교에 해당 결과를 즉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관계기관의 업무절차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에서 행정소송 1심 결과만을 받은 상태로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와중에 가해자와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이 더욱 힘들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사고의 주장에 대해 강원도는 "학교 측에 결과를 제대로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2017년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에 다니며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가했고, 이는 피해 학생이 이듬해 학교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는 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1호)와 전학(8호)을 처분했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징계 수위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소송 등이 오가며 결국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뒤 11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서야 서울로 전학을 갔다.

 

이 과정에서 민사고는 '늑장 전학' 의혹을 샀고, 해당 의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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