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단독,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의결...與 퇴장 반발

등록 2023.03.21 15:46:35 수정 2023.03.21 15:47:01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안건조정위서 단독 의결 이어 강행 처리...31일 청문회

 

【 청년일보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청문회 의결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 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전날 오후 여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자 저녁 8시 안건조정위를 열고 50분 만에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안건조정위 표결과 관련,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하는 등,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5분 대기조인가"라며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오후 8시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 등을 의결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서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민주당 3명·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민형배 의원·국민의힘 2명이 들어가기에 야당만으로도 안건 통과가 가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여당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입장차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반포고등학교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순신 변호사가 불참을 통보하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 변호사의 부인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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