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 확대...대전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록 2023.03.22 11:06:53 수정 2023.03.22 11:06:53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1억5천만원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한도 2억원으로 증액

 

【 청년일보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대전시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나선다. 

 

대전시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내달 3일부터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재직하는 만 19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취창업자, 또는 청년부부인 주택계약 예정자다.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 주택이다. 

 

시는 1억5천만원이던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한도를 올해 2억원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지원하는 금리도 지난해 4%에서 올해 4.5%로 상향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나이와 소득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주택을 계약하고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하루 신청 인원은 20명 정도로 제한된다.

 

한편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난 10일까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청년포털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 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 등을 적용 총점 순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내달 26일 월세지원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및 개별문자로 안내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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