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312/art_16794702515886_deeb8c.jpg)
【 청년일보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현행 8%에서 15%로 확대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