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美 검찰, 초유의 전직 대통령 기소

등록 2023.03.31 07:29:17 수정 2023.03.31 07:32:4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대선 전 13만달러 지급 의혹...사상 첫 전직 대통령 형사기소

 

【 청년일보 】 미국 뉴욕 맨해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대선 전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상 첫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13만달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사건 당사자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는 지난 2006년 7월 네바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왔다.

 

본명이 '스테파니 클리퍼드'인 대니얼스가 언론 매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 만나 침묵을 지켜달라며 13만달러를 대가로 지불했다.

 

트럼프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코언은 개인적으로 지급한 합의금이라 주장했지만 이후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지급했다'고 말을 바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코언에게 13만달러를 변제하면서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기재했다.

 

다만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기업 문서 위조는 그 자체로 경범죄에 불과해 중범죄로 기소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맨해튼 지방 검찰청은 회사 문서 위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성 추문을 감추려했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선거법 위반은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21일 체포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배심 회의가 지연되면서 30일 기소가 결정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구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가 검찰과 법원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 한 체포영장도 필요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측 변호인도 그가 통상적인 사법 절차에 순응할 것이라고 밝혀 제 발로 검찰청과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고 싶어하기에 오히려 보통 중범죄 기소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경호를 받는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 과정을 생략할 가능성이 높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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