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산 대책 발표…4년간 2천137억원 투입

등록 2023.04.11 16:57:51 수정 2023.04.11 16:57:51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급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100%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4년간 총 2천137억원을 투입해 4만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산후조리경비, 고령 산모 검사비,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를 확대하고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사용 가능하다.


또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한다.


이는 고령 산모가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것을 감안해 마련했다.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한다.


둘째 아이 임신·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해 돌봄 부담도 덜어준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이다.


더불어,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철도)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같이 시청사·미술관·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엘리베이터 내외부에도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임신‧출산을 염두에 두고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여성 등을 위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시술별 칸막이를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선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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