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도 400% 허용"...서울시, '삼환도봉아파트' 규제 완화 1호 적용

등록 2025.09.04 13:39:39 수정 2025.09.04 13:39:49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준공업지역에 법적 상한용적률·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부와 협의로 규제혁신
오세훈 시장, 4일 1호 대상지 ‘삼환도봉아파트’ 방문…용적률 250%→343% 확대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주거지역에만 한정되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 재건축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250% 상한용적률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웠던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라 이번 규제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특히,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사업성 보정계수'가 도입되어 사업성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해 직접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설명했다.

 

오 시장의 일곱 번째 주택공급 현장 행보로,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과 소통해왔다.

 

 

1987년 준공된 660세대 규모의 삼환도봉아파트는 3년 넘게 재건축 추진이 답보 상태였다.

 

낮은 토지가와 226%에 달하는 높은 현황용적률이 주된 이유였지만 이번 조치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660세대에서 993세대(공공주택 155세대 포함)로 333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대당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천만원에서 약 2억6천만원으로 1억7천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가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도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2024년 6월부터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착수하여 14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오세훈 시장은 "삼환도봉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을 해결한 선도적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 간소화해 서울 전체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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