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법정 기준인 1%를 가까스로 넘긴 1.01%였다. [사진=보건복지부]](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415/art_16812793337375_149403.jpg)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천5억원, 구매 비율은 1.01%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를 가까스로 넘긴 수준이다.
촉진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심의·의결기구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당해 연도 우선구매 계획을 매년 심의·발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에 총구매액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지난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5개 늘어난 1천42개이며, 이중 과반인 545개(52.3%) 기관만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했다.
개별기관 중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총구매액(약 22억원)의 18.2%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매 금액으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16억원(구매 비율 1.38%)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촉진위원회는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천39개의 우선구매 계획을 심의하고 올해 우선구매 기준을 전년 실적(7천5억 원) 대비 739억 원 증가한 7천744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3%로 확정했다.
작년 구매율이 1%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서는 5월부터 방문 컨설팅을 통해 우선구매를 장려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해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작년 말 기준 전국에 762곳이 지정돼 있다. 사무용품 등 200여 개 품목을 생산 중이다.
복지부는 이들 시설 45곳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작년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31.6% 늘었으며,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침낭·운동용 매트·안전모 등 신규 수요품목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촉진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