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함부로 못 줄인다...금융위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확정

등록 2023.04.13 15:46:55 수정 2023.04.13 15:46:55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폐쇄결정 전 이용자 의견 수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해야

 

【 청년일보 】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영업점포를 함부로 닫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만약 점포를 닫을 경우 은행은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점포 등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실화 방안은 우선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점포폐쇄 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폐쇄 시 주로 무인 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으나, ATM이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점 고객수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규모점포나 공동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외 경우에도 우체국, 지역조합 등과 창구제휴를 맺거나 이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수단으로 제공해야 한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스캔 등 본인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다.

 

다만 STM 설치는 소비자의 불편이 작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한다.

 

또한 내실화 방안은 또 점포폐쇄 시 폐쇄 사유 등 이용 고객에게 안내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각 은행은 분기마다 전체 점포 수와 신설·폐쇄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의 비교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내실화 방안은 이밖에도 폐쇄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이 우대금리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불편·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반영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 2분기부터 적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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