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수혜 확대"...도봉구, 청년 연령 45세로 상향

등록 2023.04.24 20:34:04 수정 2023.04.24 20:40:1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만 39세→45세'로...청년 기본 조례 개정
관내 청년 8만명에서 10만명으로 증가

 

【 청년일보 】서울 도봉구는 청년 정책 수혜자 확대를 위해 39세 이하인 청년 연령을 45세 이하로 상향한다. 청년 연령 상향은 서울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가 처음이다. 

 

서울 도봉구는 24일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연령 상향에 따라 도봉구 관내 청년 수는 약 8만명(인구 비율 25.8%)에서 약 10만명(34.9%)으로 늘어난다.

 

구는 상한 연령 상향으로 늘어나는 청년 인구 지원을 위해 '도봉구 청년기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청년 주거·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등을 할 계획이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을 위한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금'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청년의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주거안정과 취·창업 등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봉구는 청년 네트워크 형성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 내달 개관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청년의 안정적인 삶 보장을 목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씨드큐브 창동(7월 준공 예정)'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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