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최장 10년

등록 2023.05.22 18:30:34 수정 2023.05.22 22:17:5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피해자 대상조건 완화...깡통전세 피해 지원

 

【 청년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무이자로 대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입찰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특별법은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과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등 내용도 담겼다. 

 

조세 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특별법은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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