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자금회수기간↓"…중진공,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 지정

등록 2023.05.26 10:28:30 수정 2023.05.26 10:28:30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 통해 송달 효력 부여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됨에 따라 소송비용과 자금 회수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진공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진공이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앞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 통상의 소송 절차를 밟는 대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시송달은 일반 송달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송달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현재 은행과 금융공기업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으나 중진공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중진공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10억원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회수에 평균 6∼10개월의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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