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징계 임직원 자격 제한"...김한규 의원, 확대 법안 발의

등록 2023.06.16 09:09:40 수정 2023.06.16 09:09:4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확대 3법 발의
김한규 "자격 제한 적용 형평성과 책임성 강화"

 

【 청년일보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라도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다시 임직원으로 취임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6일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사 같은 다른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퇴임한 후에라도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둬 형평성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기관에 일하는 임직원은 신용과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라 하더라도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곧바로 다시 임직원으로 오는 것은 이용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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