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연 1천억원 부담 직면"..."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

등록 2023.07.17 13:17:58 수정 2023.07.17 13:17:58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금융위, 재산정 주기 3년서 5년 늘리는 방안 검토

 

【 청년일보 】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카드 수수료의 적격 비용 재산정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정부가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신한카드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추가 수수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만으로 수수료 인하, 조달 비용 상승, 대손 비용 증가, 페이 수수료 부과라는 카드업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를 즉각 폐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에 대한 개선안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다음 재산정 시점은 내년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