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 이어 인상까지"…소공연 강한 유감 표명

등록 2023.07.19 09:56:52 수정 2023.07.19 09:57:03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 청년일보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최저임금 2.5% 인상과 관련 소상공인을 외면한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천8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고, 그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조차 부결했다"며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정부도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공연은 앞서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부결한 것을 두고 강력한 규탄을 표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구해 왔다. 


소공연은 입장문에서 "전 업종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4조1항에 근거하는 ‘구분적용’에 반대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