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택배거부· 추가비 요구 금지...김한규 의원 "생활물류서비스 차별 안돼"

등록 2023.08.09 15:42:53 수정 2023.08.09 15:44:07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김한규 의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청년일보 】제주도와 같은 도서 산간 마을에 대해 배송을 거부 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향후 도서산간에 대한 배송비 차별 문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실은 9일 제주도 등 도서 및 산간에 대한 배송비 산정 근거를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 배송비가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도서 및 산간에 대한 과도한 운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도서산간에 대해 배송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방안도 담았다.

 

현행법상으로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금까지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 배송비도 사업자간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를 비롯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해 불만이 적지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의원실측은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비로 인해 도민들이 힘겨워 하고 있다고 판단,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도 차별없이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전했다.

 

이어 "택배비 문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깊게 연관된 문제"라면서 "국토부가 책임 있게 이를 살펴보고 과도한 운임이 산정됐을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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