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예약 편의제공도 위법"...서태원 가평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등록 2023.08.10 14:43:52 수정 2023.08.10 14:46:18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서태원 가평군수, 같은 정당 당직자의 골프장 대리예약 해준 혐의로 기소
검찰, 공천 도움 목적으로 부탁 수용 판단...재판부에 벌금 100만원 요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골프장 예약 행위도 기부"...벌금 50만원 선고

 

【 청년일보 】 골프장을 대리해 예약해 준 것도 편의제공이란 차원에서 법 위반이란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천 도움을 받고자 골프장을 대신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태원(59)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된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라 서 군수의 군수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일반인 신분이던 지난 2021년 9월 같은 정당의  당직자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기 위해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봤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하는 한편 결심 공판 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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