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오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등산로를 찾아 박민영 관악경찰서장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833/art_1692417941579_675989.jpg)
【 청년일보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다음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최씨는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통해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