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끝내 사망...경찰, '강간등 살인' 혐의로 변경 예정

등록 2023.08.19 19:11:56 수정 2023.08.19 19:12:08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사건 발생 이틀만이다.


경찰은 19일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3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심정지 상태가 오래 지속됐던 탓에 병원 응급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폭행 가해자인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상대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 상해 혐의에서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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