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 충족"...'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등록 2023.09.12 15:07:17 수정 2023.09.12 15:07:17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여신협회 '신용카드상품 공시시스템' 20일 개시

 

【 청년일보 】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에 대한 정보 전달 확대를 위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금리 비교 공시가 강화된다.

 

카드 대출과 리볼빙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은행 등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소비자의 정보 선택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업계와 함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신설된다.

 

회사별 카드 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요약 화면도 만들어진다.

 

또한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이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되며,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 보기' 공시가 신설된다.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 주기는 분기에서 월로 단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과 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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