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700억원 횡령"...우리은행 전직원·친동생, 2심서 징역 15년·12년

등록 2024.01.11 16:39:40 수정 2024.01.11 17:01:29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법원 "범행 정황 좋지 않아 엄중 선고 불가피"
공범 서씨에게는 집유 3년...14억원 추징 명령

 

【 청년일보 】 약 10년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며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씨와 동생(43)에게 나란히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 서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서 1인당 332억700만여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천여만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서씨에게서도 약 14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2년 2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다.

 

전씨 형제는 기소 당시 횡령금액이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이들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다른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1심 선고 후 2심 단계에서 병합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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