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등록 2024.02.21 15:23:02 수정 2024.02.21 15:23:0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정상진료 방해행위에도 엄중한 처벌 예고

 

【 청년일보 】 정부는 21일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또한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단,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으로 복귀할 경우 해당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만약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된다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하는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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