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DLF 2심 승소

등록 2024.02.29 14:15:05 수정 2024.02.29 14:15:05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징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DLF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판단,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 역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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