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낮 최대 16.9원 인하·밤 5.1원 인상

등록 2026.03.13 17:15:06 수정 2026.03.13 17:15:0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재생에너지 확대, 49년 만에 조정…봄·가을 주말 및 휴일 절반 할인
산업용 고객 97% 요금 인하 전망…한전 재정 부담 가능성도 제기

 

【 청년일보 】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맞춰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한다. 낮 시간대 요금은 크게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전력(한전)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1977년 산업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이뤄지는 구조 조정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낮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급 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요금 체계는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억제하고 밤 시간대 사용을 유도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발전 확대 등으로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늘어나면서 요금 구조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봄·여름·가을 기준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3시까지의 시간대는 기존 '최대부하'에서 '중간부하'로 조정된다. 반대로 오후 6∼9시는 중간부하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변경된다.

 

요금도 조정된다. 계약전력 300kW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용(을)' 요금 기준으로 최대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은 여름(6∼8월)과 겨울(11∼2월)에 1kWh당 16.9원, 봄(3∼5월)과 가을(9∼10월)에 13.2원 인하된다. 평균 인하 폭은 15.4원 수준이다.

 

반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오른다. 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1kWh당 5.1원 인상된다.

 

또 봄과 가을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하는 제도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아 전력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시기에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산업계가 주말·휴일 전력 사용을 늘릴 경우 할인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요금 개편은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준비가 필요한 사업장은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적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은 최대 9월 30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산업용(을) 요금 적용 대상 사업장 가운데 약 97%인 3만8천여 곳이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평균 요금 인하 폭은 1kWh당 약 1.7원 수준이다.

 

24시간 동일한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1kWh당 약 1.0원 정도 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동하는 사업장의 경우 1kWh당 16∼18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소기업은 1kWh당 약 2.7원, 대기업은 약 1.1원 수준의 요금 인하가 예상된다.

 

앞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이 공개되자 석유화학 업계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산업에서는 밤 시간대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전력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13조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약 206조 원의 부채와 130조 원 규모의 차입금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한전 수익성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개편은 산업용 외 다른 요금제에도 일부 반영된다. 산업용(갑)Ⅱ와 일반용(갑)Ⅱ·일반용(을)·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요금제에서도 6월 1일부터 낮 시간대 부하 구간이 조정된다.

 

또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에도 4월 16일부터 봄·가을 주말·공휴일 50% 할인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선택지도 확대된다. 지열·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가구는 ▲기존 주택용 누진 요금제 유지 ▲히트펌프 사용 전력만 일반용 요금 적용 ▲제주에서 시행 중인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적용 등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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