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62) 씨가 사고 직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수치를 교란하려 한 이른바 '술타기'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더해, 최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일 밤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해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증류주 등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된 이 씨는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소주 4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씨 측은 "원래 약속된 자리였을 뿐 술타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동원해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한편 동석자들을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