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SK지오센트릭 본사·울산공장 압수수색

등록 2024.03.22 09:47:45 수정 2024.03.22 09:47:53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2022년 4월 발생한 사망사건 관련 압수수색
안전 관련 의무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 수사

 

【 청년일보 】 검찰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21일 SK지오센트릭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10여 명씩을 동원해 각각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안전 관련 부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4월 21일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공장에선 유류 물질 저장 탱크 정비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이 합당하게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했는지, 안전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이 공장에서 2명이 숨진 화재사고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폭발사고로 노동자 7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해 안전 관리에 헛점을 드러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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