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노조에 470억원 손배소...노란봉투법 '재조명'

등록 2024.04.12 10:54:54 수정 2024.04.12 10:55:0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한화오션, 대우조선해양 점거 470억원 손배소송 승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의 취지 등 재조명

 

【 청년일보 】 한화그룹이 지난해 5월 대우조선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이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할 하청 노동자 지위를 두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12일 노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2년 6월 발생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집행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오션측은 "옥포조선소에서 발생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조선소 내 제1독의 골리앗 크레인 이동통로 등에 대한 불법점거로 점거 독뿐만 아니라 블록공장에 적재된 독 건조 선박용 블록이 적시에 비워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상당부분의 도장과 배관작업이 멈춰서며 조선소 내 모든 독의 선박 건조가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인건비와 시설 및 원자재 유지 등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측은 쟁의에 따른 점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일부 청구로 고정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우선 청구한다며 생산용 시수(MH:Man Hour Job)에 직간접 노무비와 생산비 등을 포함한 가공비 단가(Rate)를 이용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은 파업기간 동안 생산계획을 채우지 못한 75만시간과 시간당 가공비 단가인 6만3천113원을 곱한 금액인 473억3천4백여만원을 산정하고 손해의 일부인 47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당시 하청 노동자의 점거가 실제 선박 건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양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어도 추가 근무 등으로 매출이 실제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손해로 봐선 안된다는 지난 6월, 대법원 판시를 인용한 것이다. 또, 470억원 산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에서 쟁점 중 하나는 하청지회 노동자의 지위다.  

 

한화오션측은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청 노동자의 지위에서 일어난 노동행위를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최근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한화웰리브지회, 한화그룹노동조합협의회(한화노협)는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에서 '한화 자본의 노동조합 장악 음모 분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우조선지회 김유철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재계 7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한화그룹에 속한 사업장의 지회장으로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며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며 2023년 5월에 실무협의체를 통해 회사와 거제 지역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합과 단협을 승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하청지회 관계자는 "지난 2022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51일 파업투쟁은 생존을 위한 절규였다"며 "대우조선이 당시 집행부와 조합원을 고소하고 한화오션이 고소를 이어받아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까지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사건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은 "2016년 조선소 수주가 끊어지면서 조선소는 무법천지가 됐고, 2022년에 조선하청지회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51일간 파업했다"며 "그 이후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현장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가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면서 "실질적으로 한화오션 생산의 80% 이상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한다"며 "지금이라도 하청 노동자들을, 조선하청지회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은 노란봉투법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시 당정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면서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재추진된다 하더라도 한화오션 소송에 소급되어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이 규정한 원청 책임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취지는 한화오션 소송에서도 다시 재고되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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