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어도어, 이사회 개최…임시주총 소집 논의

등록 2024.05.10 08:51:55 수정 2024.05.10 09:02:4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소집 통과되더라도…해임여부는 민 대표 가처분 시청 결과에 따라 달라

 

【 청년일보 】 민희진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레이블, 어도어 측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가요계에 따르면 민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에서는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된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가요계에서는 이를 여론전에서 앞서기 위한 민 대표의 전략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뉴진스의 컴백과 '뉴진스 맘'으로 불리는 민 대표의 해임이 맞물린다면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하이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조기에 사태 수습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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