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오 미정산금 갈등에...전·현소속사 법정 분쟁

등록 2024.05.16 10:14:46 수정 2024.05.16 10:14:46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내달 13일 서울중앙지법서 첫 변론기일

 

【 청년일보 】 가수 비오의 미정산금 갈등에 전·현 소속사가 법에서 만난다.


16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비오의 미정산금 갈등으로 전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와 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첫 변론기일은 내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비오의 전 소속사 대표인 래퍼 산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비오가 페임어스에서 받지 못했다는 미정산금을 그에게 우선 대신 지급했고, 이 금액을 달라며 페임어스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페임어스가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수익을 배분했어야 하는데, 전체 매출을 일정 비율로 나눈 뒤 비오의 몫에서 전체 비용을 빼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산이는 비오의 미정산금 문제를 두고 자신의 SNS에 비오와 빅플래닛메이드를 향해 날 선 공격을 했다.


산이는 비오를 향해 "3년 투자, 재계약 후 잘되고 나니 어머니 부르고 계약해지 요구, 스케줄 불이행, 타 기획사 접촉한 적 없다"며 "저와 페임어스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벌받고 인정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는 "산이는 비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MC몽이 이끄는 빅플래닛메이드로부터 비오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20억9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갔다"며 "막대한 이득을 얻었음에도 정작 비오와의 전속계약상 수익 분배 의무 이행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반박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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