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해수부, 온누리상품권 행사

등록 2024.08.02 08:45:26 수정 2024.08.02 08:45:41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오는 3~9일까지 전국 54개 시장서 진행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54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고,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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