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때 물량확보"...김해시,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등록 2024.10.31 15:30:15 수정 2024.10.31 15:30:1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청년주택 특별공급, 민영주택까지 확대되도록 정부에 건의 예정

 

【 청년일보 】 기존 대출이자, 월세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 등 청년·신혼부부 지원 관련 청사진을 경남 김해시가 제시했다.

 

김해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규 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때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계획으로 향후 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전체 공동주택용지의 10% 이상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건설 용지로 조성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우선 지난 3년간 민영주택 분양 시 평균 약 16.2%였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입주자 모집공고 때 18% 이상이 되도록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청년주택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에서만 가능해 민영주택이 대부분인 김해시는 청년주택 특별공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시는 청년주택 특별공급이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 청년주택 특별공급이 공공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확대되도록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해에는 지난 9월 기준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는 12만6천269명이며 2023년 혼인한 신혼부부는 1천837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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