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전격 시행된 25일 전국 주요 공공기관은 큰 동요 없이 제도를 이행했다.
광주와 인천 등 기존에 유사 제도를 운영하던 지역은 숙련된 대응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도 출근 시간대 차량 진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평소 이중주차로 붐비던 주차장 곳곳에 빈자리가 확인됐다.
각 지자체는 손팻말 홍보와 대중교통 이용 독려에 힘을 쏟았다.
제주는 사흘 전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들의 버스 이용 출근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청사 인근 노상 주차장에 운휴 대상 차량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경기도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직원이 연차를 내고 출근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시행 초기 혼선도 빚어졌다.
기존 '선택 요일제'에서 '번호 끝자리제'로 방식이 바뀐 지역에서는 계도 과정에서 위반 차량이 속출했다.
특히 강화된 기준에 따라 경차도 운휴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직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다 회차하는 일이 잇따랐다.
일부 지자체는 공문 전달 지연으로 오후부터 본격적인 통제에 들어가는 등 준비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자원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으로 규정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요일에 해당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차량 및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예외로 인정하며 민원인 차량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