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曺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주중 임명' 무게 실리나

등록 2019.09.03 16:33:24 수정 2019.09.03 16:36:37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윤도한 "文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6일까지 보내달라"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 임명 가능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후 열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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