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포함...警 "尹대통령 출석요구·관저 압수수색 검토"

등록 2024.12.13 13:09:04 수정 2024.12.13 13:09:0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경내진입 제한 따른 '공무집행방해' 여부 질문엔 "결국 자료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

 

【 청년일보 】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영장 신청 혹은 신청 검토 등 강제수사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그간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내 진입이 막힌 일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지 묻는 말에 "공무상 기밀 등과 연관해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보다는) 결국 이것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발부받은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집행을 할지 또 다른 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통상 압수수색영장은 1주일 이내 등 일정 기간 유효하게 발부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집행을 이어갈 수 있으며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영장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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