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 방지"…정부,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90~95% 검토

등록 2025.01.09 16:12:38 수정 2025.01.09 16:25:3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급여'로 전환…실손보험 보장 축소, 중증 중심 개편
병행진료 제한·실손 청구 구조 개편…5세대 실손 전환 유도 및 재매입 추진

 

【 청년일보 】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구조적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리급여 체계로 편입되면 건강보험 내에서 진료 기준과 가격이 통일돼,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우선 관리급여 전환 대상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영양주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진료량 급증 또는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을 우선적으로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로 전환할 항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관리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도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며, 비중증 환자의 보장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중증 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은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되, 일반 비중증 환자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이 기존 2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될 수 있다.

 

또한 실손보험 특약 중 비중증·비급여 진료의 보장 한도는 현행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본인부담률은 5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항목의 최저·최고가, 진료 사유, 대체 가능한 급여 항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가격, 대체 치료법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의무화한다.

 

미용·성형과 같은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 진료마저 비급여로 처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예컨대 비중격교정술(급여)과 코 성형수술(비급여)을 함께 받을 경우, 비중격교정술도 비급여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단,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며 5세대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협력해 심사 강화를 추진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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