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통과

등록 2025.02.18 17:29:40 수정 2025.02.18 17:29:51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위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반도체가 경제와 안보의 근간으로 부상하고 각국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줄곧 목소리를 내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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