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경협에 공개 토론 제안…"상법개정안 논의하자"

등록 2025.03.20 11:12:05 수정 2025.03.20 11:12:0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자"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20일 금감원은 한경협에 공문을 보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자"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경협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은 무엇을 걸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언제든 한경협 등과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며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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