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립청년에 주거비 지원…1인당 350만원

등록 2025.04.10 12:57:08 수정 2025.04.10 12:57:27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은행·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
대출이자·중개보수·자립물품 구입비까지 多 지원…금융교육도 실시

 

【 청년일보 】 부산시가 자립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금융교육부터 주거대출,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물품 구입비까지 모두(ALL) 다(多) 지원한다.

 

부산시는 10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엔케이(BNK) 부산은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자립청년 주거 다(ALL, 多)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박성빈 비엔케이(BNK) 부산은행장, 이수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했다.

 

자립청년은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기간 5년이 지난 청년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이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자립준비 기간 5년이 경과하면 모든 지원은 자동 종료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케이스도 있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부산시는 주거비를 비롯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자립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청년 주거 다(ALL, 多) 지원’ 사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사업의 핵심은 집을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 금융교육과 주거대출,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물품 구입비까지, 주거에 관한 모든 것을 사업명 그대로 다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적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산시-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 전액 지원(3.5%, 12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중개보수(최대 30만원) 및 주거생활비 월 10만원(12개월) ▲부산은행-자립물품 구입비 50만원이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및 사회 참여자 관리를 담당한다.

 

대상은 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신청한 자립청년이다. 1인 최대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부터 가능하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