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라이나손보, 첫 단체협약 체결

등록 2025.04.30 17:09:38 수정 2025.04.30 17:09:46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2018년 노조 설립 후 첫 협약체결…총 63조항으로 구성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노조 사무실 운영비 지원 등
노사 ”임금임상률은 향후 별도 논의”
노조 “임금인상률은 별도로 논의할 것”…3.7% 요구 전망

 

【 청년일보 】 라이나손해보험(구 에이스손해보험·이하 라이나손보)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사측이 단체협약식 체결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18년 라이나손보 노조가 설립된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기존에 미비했던 협약을 보완해 총 63조항으로 꾸려졌으며,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률에 대해선 향후 별도로 사측과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손보 노조와 사측은 이날 단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는 2018년 라이나손보 노조가 결성된 후 처음으로, 지난 7년간 노조와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번 단체협약은 총 63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에는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 1천시간에 더해 노조 사무실 운영비 800만원 지원과 임금 교섭 시 임금 인상률 적용에 따른 임금 계산 방식 등 정보 공개 등이 포함됐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라이나손보 노조와 사측은 약 7년만에 처음으로 정식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며 “기존에 A4 용지 3장 남짓의 미비한 단체협약을 보완해 총 63조항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라이나손보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률에 대해선 향후 사측과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올해 요구할 임금 인상률은 통상 사무직 노조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3.7%가 될 전망이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라이나손보의 지난해 임금 인상률은 3.5%로, 이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올해 라이나손보 노조는 통상 사무직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이 3.7%임을 감안해 이를 요구할 예정이며, 사측에서도 교섭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라이나손보 노조는 그동안 사측의 임금 협상 지연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바 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