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등록 2025.05.01 15:29:35 수정 2025.05.01 15:29:3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2심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선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