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2심 무죄판결 파기환송

등록 2025.05.01 15:38:55 수정 2025.05.01 15:44:2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서울고법서 다시 재판…"2심,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있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월 1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았다.

 

대법원은 특히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주장이 모두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통령 선거 후보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인식 또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데 근거한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크고,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를 진행해,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양형 심리가 새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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