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올해 11월말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등록 2025.05.27 08:55:37 수정 2025.05.27 08:55:37
선호균 기자 hokyunsun@youthdaily.co.kr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공포
공포 6개월 후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산업부, 의무이행 부담 완화 위한 재정·행정지원 추진 계획

 

【 청년일보 】 오는 11월말부터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의 범위와 발전 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기관은 올해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리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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