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본회의 등판…민주당 '강제종료' vs 국힘 '무제한 토론'

등록 2026.03.19 17:33:34 수정 2026.03.19 17:44:10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검찰청법 폐지 시한 10월 2일 확정
사법체계 근간 뒤흔드는 입법 전쟁

 

【 청년일보 】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저지에 나섰다.

이번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를 기소 및 공소 유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안에는 기존 검찰청법에 없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하여 탄핵 절차 없이도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을 배신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검찰 해체'이자 '사법 파괴'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인 중수청을 만드는 개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의 독주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한 뒤, 중수청법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순차적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