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저평가 기업 공개와 중복상장 규제,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단기 부양을 넘어 구조적 저평가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해 반기마다 명단을 공개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 방식이 도입된다. 동일 업종 내 하위 20%에 2개 반기 연속 포함될 경우 공표 대상이 되며,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부착된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공표를 유예해 개선 유인을 병행한다.
자산가치 왜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토지 자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활용해 장부가와 공정가치 간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향후 다른 자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 전환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뿐 아니라 인수·신설 자회사까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해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뉘는 2개 리그 체계로 재편된다. 성장 단계에 따라 시장 간 이동이 가능한 승강제가 도입되며, 프리미엄 시장 중심의 대표 지수와 연계 ETF도 개발된다. 프리미엄 시장 종목 수는 약 80~170개 수준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술특례상장 대상은 기존 바이오·인공지능·우주·에너지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으로 확대된다.
불공정거래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주가조작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과 사기적 거래에도 투자원금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와 통신조회권 강화 등을 추진한다. 회계부정에는 과징금 상향과 함께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적용된다.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자율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도 유도한다. 아울러 중동발 리스크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추가 확대도 준비 중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