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의 '민간 차량 5부제' 부활…전기·수소차 "무사통과"

등록 2026.03.18 18:55:17 수정 2026.03.18 18:57:30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중동 전쟁 여파 에너지 수급 비상...1991년 이후 첫 민간 확대
전기·수소차 대상 제외 가닥...화석연료 발전 형평성 논란 고개

 

【 청년일보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가 34년 만에 민간 부문 차량 5부제 도입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 방안이 확정될 경우, 지난 1990년 걸프 전쟁 발발 직후 유가 폭등에 대응해 시행됐던 1991년 '10부제' 이후 약 34년 만에 민간 영역으로 강제 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석유를 직접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과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전환 정책과의 일관성을 고려해 제외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이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민간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친환경차 이용자들에게는 일종의 '면제권'을 부여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책 시행 전부터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내연기관차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도 여전히 상당량의 화석 연료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기차만 운행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위기 상황에서 전기차 운행을 장려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절감'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차량 5부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기간, 제외 대상 등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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