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주사침 일방적 공급 중단…공정위, 비만약 판매先 노보노디스크에 ‘경고’"

등록 2025.06.26 09:20:19 수정 2025.06.26 09:20:19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오젬픽 동봉 판매 수량 부족 이유로 2022년 9월부터 공급 중단 통보
2022년 연말까지 약속된 ‘노보파인플러스’ 공급 일방적으로 파기해

 

【 청년일보 】 ‘비만치료제’로 알려진 오젬픽에 사용할 물량 부족을 이유로 당뇨 환자들이 사용해 오던 주사침의 공급 중단을 통보한 노보노디스크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2022년 7월 국내 총판인 A사에게 오젬픽의 수요 급증에 따른 오젬픽에 동봉 판매하는 ‘노보파인플러스’의 수량 부족을 이유로, 노보파인플러스의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이는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만치료제로 오젬픽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노보파인플러스 단독 판매를 중단하고, 오젬픽과 함께 동봉된 형태로만 판매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노보파인플러스는 노보노디스크가 2020년 출시한 피하 주사용 멸균주사침으로, 주사용 펜 머리에 부착해 약제를 피부에 직접 찔러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다른 제품 대비 주사 시 통증이 덜하고 멍이 들지 않아 소아 당뇨 필수품으로 꼽혔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노보파인플러스의 국내 공급 중단 및 대체품으로 구형 주사침 제품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2022년 연말까지로 약속된 A사와의 공급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에 주목,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보파인플러스 공급 중단이 글로벌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점과 피해가 A사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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