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홈시스 본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조 탄합 등을 고발한 기자회견. 26일 국회 소통관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198301884_854441.jpg)
【 청년일보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홈시스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 탄압 실태를 고발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정혜경 의원은 “쿠쿠홈시스 노동자들은 기존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해 급여와 수수료 삭감이 이어지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임에도, 회사는 상급관리자를 통해 조합원 명단을 파악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협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사측의 반노동 행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노조 결성을 주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해당 지역 총국을 분리하고, 일감을 줄이겠다고 협박했다. 해당 총국장에게는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예고하기도 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성 인사조치이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조합원들이 본인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보안사항’이라며 전체 열람을 거부하고 일부 내용만 발췌해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열람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쿠쿠홈시스는 단결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무법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장 노동자도 직접 참여해 실태를 증언했다.
![쿠쿠홈시스 홈페이지 내 이미지 [사진=쿠쿠홈시스 홈페이지 갈무리]](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199676596_2fe2fe.png)
전덕재 지회장은 “연장근무 수당은커녕, 급여에서도 회사가 임의로 금액을 공제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오랜 시간 참고 일했지만 급여 삭감이 계속돼 결국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전 지회장은 “노조 결성이 알려진 이후, 사측은 총국장들을 통해 누가 조합원인지 파악하고, 탈퇴를 권유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심지어 ‘민주노총이 돈을 벌기 위해 영업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총국장 회의에서는 조합 결성 지역의 총국을 분리하겠다고 통보하고, 해당 지역 일감을 50% 축소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며 “한 임원은 면담 자리에서 ‘모든 걸 버릴 각오가 돼 있다’며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조 측은 쿠쿠홈시스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부당한 인사조치와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쿠쿠홈시스의 일상적 ‘갑질’ 의혹도 다수 제기됐다.
전 지회장에 따르면, 회사는 종종 영업 마감일을 토요일로 지정해 노동자들의 주말 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마감일을 평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는 “금요일에 마감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반응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말 근로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매니저들이 받는 점검 수수료 체계가 기존 7구간에서 30구간으로 세분화되면서 수수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30가지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회사의 수수료 오지급 문제가 잦고, 직원 동의 없이 급여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일에는 2월 지급 수수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급여 공제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밖에도, 쿠쿠홈시스는 일정 간격으로 필터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산상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비용을 관리직 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반면, 필터 수량이 남았을 경우 회사가 금액을 환급해 준 사례는 없다고 전 지회장은 주장했다.
‘책임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매니저들에게 월 10만 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급여에서 공제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금액은 퇴사 후 1년이 지난 뒤 신청해야 환급되며, 잊고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 특히 200만 원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부족 금액을 지국장의 급여에서 공제하는데, 이 과정 역시 동의 없이 진행된다고 노조는 밝혔다.
강제 참석 논란도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본사의 지시로 연 2회 건강식품·보험 상품 설명회가 열릴 때마다 매니저들은 강제적으로 참석해야 했다. 참석하면 1인당 2~3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한다.
전 지회장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야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취업규칙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보안상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노사협의회 회의 내용 또한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우리는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노동자와 상생하고 발전하는 구조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쿠쿠의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혜민 공인노무사는 쿠쿠홈시스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노무사는 “쿠쿠홈시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부과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은 회사에 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