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신속히 추진하라"

등록 2025.07.03 09:03:54 수정 2025.07.03 09:03:54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대통령도 감시받아야"…공석 9년 만에 임명 절차 착수
수보회의서 임명 지시…국회에 조속한 추천 요청 전망
문·윤 정부에서도 무산된 자리…이번엔 성사될까 주목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이는 대선 공약 이행 차원으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도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절차를 물었고, 곧바로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 사임 이후 9년간 공석이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임명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추천이 무산되며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국회에 추천 요청이 이뤄지고 본격적인 임명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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