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갈림길"…'계엄 문건' 등 5개 혐의 법리 공방 '격돌'

등록 2025.07.09 16:39:26 수정 2025.07.09 16:39:4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조은석 특검팀 vs 尹 변호인단, 영장심사서 치열한 법리 대결 전망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시작됐다.

 

법조계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범죄 소명 여부를 놓고 양측이 맞붙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6명의 변호인단이 법정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출석한 만큼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제시한 5개 혐의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 파쇄 ▲허위 내용의 외신 대응자료 작성 지시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이다.

 

특검은 이들 혐의가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참고인의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친 정황을 근거로, 증거인멸 및 증인 회유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전면 부인을 고수 중이다. 국무회의는 긴급 상황에서 일부 참석자를 우선 소집한 것일 뿐이며, 허위 계엄문 작성이나 파쇄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작성은 정상적인 언론 대응 절차이며, 비화폰 삭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지시였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논리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측 모두 PPT 등 대량의 설명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져 장시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되며,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뒤 52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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